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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 거부, 3백만 원 벌금이 전부? / YTN
[앵커]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처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나 의심자들의 비상식적인 처신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당국에 사실을 숨기거나 의심 환자가 해외로 나간 사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러다보니 이런 질병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행기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근처에 앉았던 관광객 2명이 한때 격리 조치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홍콩 언론은 이들이 5천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만 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에서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격리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감염병예방법 41조는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택이나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로 진단됐는데도 관리기관 입원을 거부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관리시설 입원이나 자택 치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겨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에게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감염병 확산에 연루되더라도 최대 벌금 3백만 원을 내는 것이 전부인 겁니다 신종인플루엔자와 사스 등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사태가 빈발하는 상황 자칫 초기에 확산을 막지 못하면 겉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지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