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부수고 목 조르고…뒤늦게 '하늘이법' 추진 / SBS 8뉴스](https://poortechguy.com/image/VVbR6H_SiUw.webp)
컴퓨터 부수고 목 조르고…뒤늦게 '하늘이법' 추진 / SBS 8뉴스
〈앵커〉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또 지금 있는 제도를 제대로 시행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 정신질환으로 학생 지도가 어려운 교원은 강제 휴직하게 하는 이른바 '하늘이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업무 포털 접속이 느리다며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의 팔을 비틀며 목을 졸랐던 가해 교사 이렇게 폭력적 성향을 표출하며 거듭 위험 징후를 보였는데도, 학교의 조치는 '교감 옆으로, 자리 이동'이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겠다며 교육청 장학사들이 찾아왔지만 학생들과 분리 조치를 '당부'한 게 끝이었습니다 경찰 신고나 출근 중지 같은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교사를 교육 현장에서 제때 분리할 방법은 없었을까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직위 해제의 대상으로 형사사건 기소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을 규정할 뿐 신체적, 정신적 질환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로는 존재하지만 가동되지 않는 제도도 많습니다 시도교육청의 교원 인사 업무 실무 매뉴얼에는 질병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직권 면직, 즉 교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질병휴직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처럼 교사의 휴직을 강제하거나 복귀 전 점검할 위원회는 있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진 않았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교육 당국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 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을 승인하던 규정을 바꿔 정상근무 가능성을 추가로 검증하고, 교사가 폭력성과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하는 방안도 강구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조창현,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임찬혁)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8뉴스 #대전 #초등학교 #돌봄교실 #다발성 #예기 #손상 #흉기 #추모 #가해 #교사 #계획 #범죄 #학교 #경찰 #수색 #하늘 #시청각실 #안전 #보호자 #교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