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바다 바람쐬면서 치맥 고? 치맥 하시면 벌금 300만원 배달됩니다. 야간 해수욕장 취식 금지 / 14F

밤바다 바람쐬면서 치맥 고? 치맥 하시면 벌금 300만원 배달됩니다. 야간 해수욕장 취식 금지 / 14F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 도에서 개장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음주와 취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행정명령을 어기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해수욕장 #치맥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