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1심 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 YTN

[이슈인사이드] '1심 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숨지게 만든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는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논란이 일었던 초등학교 교장은파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들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아직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수정] 1심의 양형을 보면 의붓엄마, 양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죄명을 인정받아서 지금 그런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절대 낮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친에 대해서는 양부에게는 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지금 그 대목에 대해서는 둘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담한 정도를 동일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 집에는 정인이 말고도 그 밑에 친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자를 양육할 사람 한 사람 정도는 형량을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정이 1심 재판부에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일단 검찰이 계속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있는데 실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그 검찰의 사형 구형 자체를 의미 있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수정] 그만큼 이 범죄가 끔찍한 범죄였고 이것은 치사가 아니다 이건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항소심 검찰 측에서 사형을 여전히 1심에서도 사형 구형을 했었고요, 검찰 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문제는 그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항소심이 일반적으로는 형량이 더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선고 내용을 봐야 되겠다,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살인의 고의와 연관해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목을 조르거나 무슨 흉기를 이용한 흔적들은 확인이 안 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판례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연유에는 아이가 사망을 하기까지 이른 학대의 과정이 사실은 부모가 모르고 실수를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해의 흔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골절을 당했다가 다시 회복된 흔적들 같은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 췌장이 파열됐다는데 사실은 췌장이 거의 등쪽에 붙어 있어서 웬만해서는 파열되기 어려운 장기인데 그것이 파열이 되기에 이른 데는 무슨 죽어도 그만이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고서는 아이가 이 지경에 이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대목에서 처음에는 치사로 공소장 제기를 했다가 변경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이 과연 항소심에서도 강력한 살인의 고의에 대한 징벌적인 의지가 재판부에 의해서 선고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주목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애초에 검찰이 처음에는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를 했는데 여러 사회적인 여론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도 의식을 했고 또 실제로 부검 결과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까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