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나가" 가능해진다…교사 '아동학대 공포' 벗어날까 [MBN 뉴스7]
【 앵커멘트 】 학생이 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도, 교사에게 욕을 해도 "그러지 마세요" 밖에 못 하는 학교, 9월 2학기부터는 바뀝니다 정부가 학생지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 상담은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내용은 박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공포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교사들 ▶ 인터뷰 : 초등교사 / 아동학대 무혐의 - "(문제행동 학생이) 저희 반 아이를 바닥에 내친 거예요 내치고 '벽에 서 있어, 내가 축구공으로 맞출 테니까 너는 서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정서학대라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죠 " 서이초 사건 이후 주말마다 거리 집회를 이어가며 교육활동을 보장해달라는 교사들 외침에 정부가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내놨습니다 우선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에서 이동시키거나 아예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수업 중 불필요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이들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권리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학교라는 공간에서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배우게 한다는 취지가 들어 있다… " 다만 훈육 목적이라도 체벌은 여전히 금지되고 벌 청소나 엄격한 두발 관리도 학생 인권 존중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시간을 예약한 뒤 학교를 방문해야 하며, 무단으로 찾아오거나 근무시간 이후 상담을 요청할 경우엔 교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날 국회에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면책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 co kr] 영상취재: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그래픽: 백미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