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일정 등 총정리 2탄!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대상자들에게 일단 나눠주고 나중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른바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밟는데요 일단 정부가 선별한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준 뒤 나중에 자격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걸로 지원대상은 단란주점을 제외한 유흥업소는 빼고 최근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집한금지업종이나 집합제한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은 100만 원씩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을 받습니다 지난달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정지된 PC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노래연습장,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이 집합금지업종 대상이고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등이 집합제한업종에 포함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 없이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오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만 하면 심사 없이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후 신청 접수를 받아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지급합니다 만약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등 매출 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신청하면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지급합니다 또, 폐업점포에 지원하는 재도전 장려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일인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폐업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경우가 해당하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접수를 시작하고 재취업·창업교육 이수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부가가치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2차재난지원금 #신청일정 #제출서류 #지원대상 #지급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