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별거했어도 이혼 시 재산 분할해야"
"50년간 별거했어도 이혼 시 재산 분할해야" [연합뉴스20] [앵커] 결혼 직후부터 사실상 떨어져 산 부부가 50여 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불린 건 남편이었지만, 홀로 자식을 키우고 시댁식구까지 돌봤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일부는 아내 몫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1960년대에 지방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부부 남편이 결혼 직후 군에 입대하고, 전역한 뒤에도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둘은 따로 살게 됐습니다 10남매의 장남인 남편의 동생들과 두 아들을 돌보는 일은 아내 A씨의 몫 큰아들이 성인이 되도록 남편의 도움은 없었고, A씨는 시아버지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홀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이 사이 남편은 다른 여성을 만나 혼외 자녀도 2명이나 낳았습니다 불완전한 부부 사이는 그렇게 50년을 이어갔고, A씨는 2년 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결혼 생활을 파탄 낸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며 A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지 않았던 양육비의 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남편 앞으로 돼 있던 10억여 원의 재산 가운데 자신의 몫이 있다는 A씨의 주장도 일부 인정됐는데, 재판부는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데 A씨가 기여한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남편 없이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시댁 식구들까지 돌봤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A씨는 반백 년 만에 자신의 인생을 일부나마 보상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