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회. [210805 (목) 오전 생방송 2] 비보호 좌회전 블박차를 급가속으로 추돌한 상대방

490회. [210805 (목) 오전 생방송 2] 비보호 좌회전 블박차를 급가속으로 추돌한 상대방

b16281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청신호 확인 후 좌회전 시도했는데 반대차선의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상대차량이 급가속 직진 시도하여 충돌사고 발생하였습니다 b16316 양쪽 황색점멸등 교차로 사고 b16311 일반도로에서 인도 블록 시작되는 부분 뒤집혀 있는 경계석에서 자동차 펑크 찢어짐 b16317 이면도로 추돌사고 ===================== 7 b16281,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청신호 확인 후 좌회전 시도했는데 반대차선의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상대차량이 급가속 직진 시도하여 충돌사고 발생하였습니다 녹색신호 확인 후 직진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 하던 중 반대쪽 좌회전 차선에 있던 상대방 차량이 급가속을 하며 직진하여 제 차의 우측 측면 부를 추돌하여 머리와 허리, 목 등 온몸에 충격을 입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 차선에 있었기에 전혀 예상치 못했으며, 충분히 제동할 수 있는 속도와 거리였음에도 추돌한 것을 보면 보험사기가 의심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나 경찰서는 제가 (블박차량 차주)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녹색신호 확인은 하였지만 반대방향 차선의 차량들을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을 했단 이유로 제가 불리하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18초 정도 되는데 8초부터 '볼륨을 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차가 급가속 하여 굉음이 제 차량에까지 들렸습니다 굉음이 계속 커지는 걸로 봐서 계속 가속하고 제동시도는 하지 않은 걸로 추정됩니다 * 약도 === 영상 한 번 더 한문철 변호사2021-08-05 05:15 상대차가 멈춘 게 아니라 느린 속도로 직진해 오고 있었던 거 같은데 어떤가요? ham****2021-08-05 09:31 동영상에서 24초부터 보시면 상대차는 앞차가 사거리를 다 통과할 때까지 수 초간 정차하였습니다 ham****2021-08-05 09:36 이로 인해 저는 상대차가 제게 양보하거나 좌회전을 하려는 줄 알고 좌회전을 했던 것입니다 * 투표 1 블박차가 더 잘못 (2%) 2 상대차가 더 잘못 (2%) 3 상대차 100% 잘못 (96%) * 상대차가 멈춰 있었느냐 상대가 왼쪽 깜빡이 켜고 있었느냐 멈춰 있었어도 왼쪽 깜빡이 안 켜고 있으니 곧 출발할 수도 있으니 가볍게 빠앙~ 해 줬어야 한다면서 블박차에게 일부 잘못 인정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앞을 안 보고 출발하면서 급가속한 상대차 100%여야 옳겠다는 의견 ================ 4 b16316 양쪽 황색점멸등 교차로 사고 황색 점멸등에 직진하고 있었는데, 휘어진 도로 오른쪽에서 빠르게 오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 블박차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모닝 보험사는 7(모닝):3(화물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심의위원회에 올린다고 하는데 영상 보시고 객관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차로 사거리가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이 확인이 안 됩니다 휘어진 사거리여서 저는 서행을 했고 불빛 확인 후에 제동과 함께 경적을 울렸으나 모닝은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고 블박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제 차와 충돌 후 10m이상 오르막길을 거슬러서 튕겨 올라가 있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제 차와 충격 후 부동액을 흘리면서 뒤로 튕겨져 나가 경계석에 걸쳤습니다 * 투표 1 70:30 적당하다 2 100:0이다 (98%) 3 그 중간 (블박차도 10~20%) (2%) - 상대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100:0 이어야 한다는 의견 ============== 5 b16311 일반도로에서 인도 블록 시작되는 부분 뒤집혀 있는 경계석에서 자동차 펑크 찢어짐 도로에서 인도 넘어 주차장 진입 중에 경계석이 뒤집어져 있어서 날카로운 모서리에 타이어가 찢어진 사고 대구 북구청에서 관할하는 도로로써 대구 북구청 연관된 보험회사인 00에서 못 물어주겠다는 이유는 일반도로에서 들어서는 부분이라 못 물어준다 --- 이유는 보도블록 부분이라 안 된다고 함 ---근데 왜 그날 저녁에 바로 연석(인도블록과 도로 사이 부분)을 바로 고쳐놨는데 안 물어줄 것 같으면 왜 고쳤냐? --도의적 책임이 있어서 물어준다 ---10만 원이 한도이고 너도 돈을 더 받으려면 국가배상을 대구지방검찰에 신청해라 ---그럼 네가 무조건 진다 그냥 10만원 줄 테니 여기서 끝내자고 합니다 00화재담당자라 전화통화 녹음내용 다 있습니다 1 대구 북구청에 연관된 보험 00에서 물어주는 한도가 10만원까지이며 그이상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타이어 한 개 가격 교체 시 22만원 함) 2 만약 검찰에 신청하면 10만원도 못준다고 합니다 (00에서 하는 말) 3 차후 이 일로 방송에 나가면 00에서 돈을 10만원이라도 안 줄 수도 있는지요 ? * 타이어 교체하면 22만원 보험사는 10만원만 줄 수 있다는데 * 투표 1 블박차 잘못 없다 (2%) 2 블박차에게도 30% 가량 잘못 있다 (34%) 3 블박차도 우회전 꺾기 전에 앞쪽 상황을 살폈어야 하기에 과실 50% 적용하면 10만원이면 적당할 거 같다 (62%) 4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 (2%) 제8조(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①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검찰청에 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별표8과 같다 =================== 3 b16317 이면도로 추돌사고 좁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차가 갑자기 전진을 해서 블박차의 측면을 추돌한 사고 우리보험사 상대보험사 모두 같은 과실비율을 주장합니다 저는 제 과실이 없다 생각하여 나 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자차가 없어 수리비 약500만원 중 400만원 지불 받았고 본인부담 100만원에 대해 소송 중입니다 저의 주장은 블박차는 굉장히 서행 중이며 상대차량이 정차하여 진입했습니다 추돌 부위를 보시면 운전석 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차량바퀴가 좌측으로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제 시야에서는 a필러에 가려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과실비율이 8:2가 적당한가요? * 투표 1 80:20 적당하다 (4%) 2 100:0이어야 한다 (96%) - 상대와의 거리가 좁았기 때문에 경적을 울리 필요는 없습니다 - 후진하던 상대가 주변을 잘 살피고 직진을 했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