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최대 2년 거주
[아나운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가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사] 지원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시민 가운데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공되는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카톡 ID : 대전 - CMB뉴스 광주 - CMB광주방송 한강·영등포 - CMB서울뉴스 대구 - CMB대구방송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CMB 홈페이지 ▶ CMB 유튜브 채널 구독 : CMB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대전동구_대전중구_대전서구_유성구_대덕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