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절도 등 강력범…최장 20년 택배업 제한

성범죄·절도 등 강력범…최장 20년 택배업 제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 절도범 등 강력 범죄 전과자는 앞으로 길게는 20년동안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기사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