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8. 30. "창고에서 쉬어요"…청소노동자 휴게실 의무화 무용지물

2022. 08. 30. "창고에서 쉬어요"…청소노동자 휴게실 의무화 무용지물

[EBS 뉴스] 이번 달부터 사업주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청소노동자들은 휴게시설 없거나, 있다 해도 매우 열악합니다 교육 당국이 나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이 냉장고 하나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계단 옆 창고 뒤죽박죽 잡동사니 옆에 작은 소파가 놓여 있습니다 초등학교 청소노동자 A 씨의 유일한 휴식 공간입니다 폭염 속에 5층 건물을 혼자 청소하면 땀에 젖기 일쑤지만, 씻을 곳도 없습니다 인터뷰: A초등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곰팡이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창문도 없고, 여름은 되게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춥고 그래요 청소하고 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옷이 잘 안 벗어져요, 땀 때문에… 다 끝나고서라도 씻고 가게 (샤워실) 설치 좀 해줬으면… "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이번 달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45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전용 휴게실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7%에 그쳤습니다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휴게시설이 아예 없다고 했고, 휴게 용도가 아닌 공간에서 쉬는 사람이 16%, 6%는 청소용품을 보관하는 곳에서 쉰다고 답했습니다 별도 샤워시설이 없다는 답변도 40%를 넘었고, 60%는 실질적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안정임 전국환경분과장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청소 노동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휴게실이 아닌 곳에서의 휴식이 제대로 된 휴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냉난방은 잘되는지, 환기가 가능한지 등 청소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위한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람 수가 아닌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휴게 시설의 면적을 정하거나, 성별별로 따로 휴게 공간을 둬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이은주 국회의원 / 정의당 "다수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충분한 공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휴게시설 성별 분리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이를 면피의 구실로 삼는 노동 현장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학교 청소노동자들은 교육 당국이 법과 규칙에 맞는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