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입니다.

2025년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입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없이 할수 있다는 것이고요, 농지전용에는 행정절차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비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 금액 또한 공시지가의 30% 이고요, 제곱미터당 5만원을 넘지 않는 범의 내 에서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 공장형농장(수직농장) 또한 농지전용 없이 가능 합니다 *농업협동조합 에서 산지유통시설(마트), 농기계수리점을 운영 하고 있다면 면적 30% 범위 내 에서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같이 운영 가능 합니다 * 농지의 성토 및 절토시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0 제곱미터 이내 에서 성,절토 높이 50쎈치 이하는 신고 없이 가능 합니다 고객님의 자산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 합니다 토목전문회사 대표이사 약 15년 운영 경험과 12년의 현장중개 경험을 바탕으로 정직과 신의로서 전문인의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성실한 답변과 중개를 약속 드리겠 습니다 유튜브 :바른부동산 을 치시고- 바를정자 로그 치시고- 재생목록 에서 필요한 매물을 찾아 보세요 방문 하시면 잘 했다 생각하시게 되실겁니다 * 부동산학 학사 * 토목기술자 * 공인중개사 *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 * 권리분석사 1 급 주소: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41-1 (1층 5호) 상호 : 바른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번호 :1898 전화 : 041-531-0722 010-3706-3279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