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통닭배달원 10대 강제추행 벌금형

[안동MBC뉴스]통닭배달원 10대 강제추행 벌금형

2015/05/03 11:17:21 작성자 : 박흔식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음식배달을 갔다가 혼자 있던 10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ND▶ A씨는 지난해 3월 초 안동에서 통닭 배달을 하면서 집에 혼자있던 10대 B양의 얼굴,팔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범행을 당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