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3월 선고…조기대선 영향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조기대선 #더불어민주당 #서울고법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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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습니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기일 증인 신청 등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이다 보니 필요 최소한만 (증인을) 신청할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니 규모가 상당해 당황했다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며 "항소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증거 신청이 채택되는데 항소심 절차에 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인 및 서면증거 조사를 하겠다"며 "매주 1회 집중심리도 가능하다"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사는 (대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빨리 (항소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검사의 방대한 증거·증인 신청으로 인해 원심이 2년 2개월 지연됐다"고 반박하며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