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양의상담 범의변론 양범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한림입니다 이번엔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라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부부재산의 청산이란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게 현재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혼 부부의 한쪽 배우자가 중한 병에 걸리거나, 사고 발생시, 다른 배우자는 곧 사망 위기에 처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상속권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현 법제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한림에서 수행한 사건들에도 위와 같은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십년 이상 사실혼 관계 부부중 팔십이 넘은 고령의 남편이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때, 사실혼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안타깝게도 사실혼관계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십삼년 정도 사실혼관계가 있던 남편이 중병에 걸려 있는 사실혼 아내를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일방 당사자가 사망을 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생존 중 이혼의 확정 여부 등의 입증 여부 등이 관건인데, 이러한 경우 법무법인 한림과 상담해보세요 한림은 사실혼 배우자들 사이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에 최선을 다해 상담 및 소송을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