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짤 170.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축적한 재산.(명의는 일방 배우자 명의로만 한 경우)그 배우자 사망시 그 재산은?

법률짤 170.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축적한 재산.(명의는 일방 배우자 명의로만 한 경우)그 배우자 사망시 그 재산은?

사실혼에서 같이 재산를 축적하였지만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만 하였다면 그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를 상대로 공동소유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공유 소송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도 없고 사망의 경우이기에 살아서 헤어질때 하는 재산분할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대가를 부담했거나 적극적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면 남편명의 재산에 대해 남편 상속인를 상대로 공유를 주장(소송제기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조를 잘 했다거나 협력한 정도로는 힘듭니다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 그리고 그 소송에서 사실혼 등을 입증하면 되고 별도로 사실혼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사실혼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