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TV 뉴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올스톱'   법원 업무정지 가처분 인용

[천안TV 뉴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올스톱' 법원 업무정지 가처분 인용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올스톱' 법원 업무정지 가처분 인용 ■ 방송일 : 2024년 12월 30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지난 4월, 선거무효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던 천안배원예농협의 박성규 조합장을 상대로 제출됐던 업무정지 가처분이 최근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이로써 박 조합장은 본안소송 전까지 조합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는데요 선거무효소송에서 인정됐던 증거들이 여기에서도 인정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4월,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섰던 유 모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소장에서 유 전 후보 측은 현 박성규 조합장이 지난해 3월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들을 서류 조작을 통해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투표에 참여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 전 후보는 1100여 명의 투표인단 중 921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460표를 얻어 461표를 기록한 박 조합장에게 한 표 차이로 낙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에도 박성규 조합장이 업무를 계속 진행하자 유 전 후보는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23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유 전 후보는 지난 4월 판결 당시에 인정됐던 증거들이 이번 가처분신청 때도 유효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모씨/천안배원예농협 전 조합장 후보(음성변조) : 조작한 게 1심에서 드러난 거고, 직무정지를 실은 잘 안받아주거든요 1심 판결 자료와 증거를 제출했는데 심각한 걸 인식한거죠 ] 한편 업무가 정지된 박성규 전 조합장은 4월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내년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12일 있을 예정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