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이상동기범죄 막을 수 있나 [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30904]

사법입원제 이상동기범죄 막을 수 있나 [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30904]

사법입원제 이상동기범죄 막을 수 있나 출연: 부산가톨릭대 김종천 특임교수 방송: 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30904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끊이질 않는 공격적인 범죄에 대해 의료가 아닌 사법적 판단에 의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대두된 것이 사법입원제 도입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증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범죄의 경우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법적 개입 이전에 신속한 치료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입원치료가 중요한 만큼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슴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식이 부족한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증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제를 비롯하여 입원치료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사법입원제라는 용어를 쓸 경우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용어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중즘 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살인의 문제는 근본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 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와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당하게 병원과 시설에 정신질환자들의 인신을 구속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신보건제도의 결과가 환자를 교도소로 내몰은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1995년 정신보건법 입법 이후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기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조기복귀를 위해 노력했던 결과가 병원이 아닌 교도소에 중증정신질환자들이 늘어 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탈시설화정책'이라는 것ㅇ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의 결과가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말씀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건가요? 지역사회 환경 중 '낮 병원', '밤 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생소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입원치료도 그렇지만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중증정신질환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