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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 강화…위반 땐 과태료
내년 7월부터 어린이집과 지하 역사 등의 미세먼지 기준이 전보다 강화되고 위반하면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 4개 민감 시설에 대해 PM10 유지기준을 ㎥ 당 100㎍에서 75㎍으로 강화하고 PM2 5는 기존 권고기준을 유지기준으로 바꿔서 35㎍을 넘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하역사와 터미널 등은 PM10은 100㎍, PM2 5는 50㎍을 지키도록 규정했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