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무·정보는 특권?…위법에 ‘솜방망이 처벌’

군 기무·정보는 특권?…위법에 ‘솜방망이 처벌’

앵커 멘트 우리 군의 정보 수사기관인 정보사와 기무사가 위법 행위를 한 소속 부대원들을 규정대로 처벌하지 않고 감싸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에는 중징계를 하라고 돼 있는데, 이 법까지 어기고 경징계를 하는 식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노 모 소령은 지난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군인 신분을 속여 민간 법원에서 벌금 4백만 원을 받은 뒤 상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육군 징계 규정은 이럴 경우 무조건 '정직'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규정에도 없는 '견책' 처분으로 무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3년간 정보사 9명 중 7명, 기무사 18명 중 15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나 성추행 관련자 징계는 더 엉터리입니다 성 군기를 위반한 12명 가운데 7명이 감경 범위를 넘어 규정에도 없는 '휴가 제한'이나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안규백(위원/국회 국방위) : "온정주의에 빠져 우리 군의 정보기관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내부 규정마저 지키지 않는 법령 위반 행위입니다 " 이에 대해 기무사와 정보사는 법원이 이미 처벌을 내린 만큼 자체징계 때는 이를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