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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제한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안 입법 예고ㅣMBC충북NEWS
충청북도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북경찰에서는 즉각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는데 무슨 사정인지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마자 또다른 핵심축인 경찰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양측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통지도 없이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된 조항은 자치경찰사무 범위 개정 절차를 적시한 제2조 2항입니다 (CG) 당초 양측은 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합의했지만, 충청북도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갑자기 바꿨다는 것입니다 즉,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때 충북경찰청장 의견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된 것 경찰에선 일방적인 입법예고도 문제지만, 과도한 사무 전가를 견제할 수 없어 현장의 우려가 크고, 대부분의 다른 시도에서도 경찰청장 의견은 필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경근/충청북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치안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가 정해짐으로써 치안 현장에 맞지 않는 경찰 사무가 증가하여 112신고 출동이 지연된다거나 처리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지난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경찰청장 의견을 필수로 듣게 한 다른 시도의 경우는 이 건의문이 채택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운영할 순 없으니 문구 바꾸는 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경찰청장 의견 청취 강행 규정은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전권/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제도의 어떤 그런 것은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 또 그리고 시도지사가 불가피한 상황도 있는데 그걸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발목을 딱 잡아놓았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CG) 재정 지원 관련 조항도 입장차가 큽니다 충북도는 "국가직인 자치경찰공무원 재정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의무만 부여한 채 유일한 재정 지원 근거를 없애 자치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이 준비 과정부터 크고작은 마찰을 빚으면서 자치경찰제가 순조롭게 출항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