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9회.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신호에만 우회전하랍니다..](https://poortechguy.com/image/dfUdOxcX2v0.webp)
18149회.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신호에만 우회전하랍니다..
44382 230124 (화) 생방송 이 버스처럼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신호위반입니다 횡단보도 자동차 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자 신호 녹색불인데 우회전하는 차량들 제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차량신호등 원형등화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차량신호등- 원형등화 -적색의 등화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3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비고 3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단속, 처벌 1월 22일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시행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 + 벌점 15점 부과 단,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상황에 따라 단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 * 제가 첨부한 영상은 지난 11월인데 서울역 근방 도로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라고 명기된 종형신호기에서 적색등화시 우회전한 차량 세대 모두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받았습니다 ------------------ 빨간 불일 때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우회전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