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3개월간 계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https://poortechguy.com/image/xvgqnYZeC8U.webp)
어제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3개월간 계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어제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3개월간 계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어제(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 co kr) #우회전 #신호등 #범칙금 #7만원 #3개월_계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