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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대행체제로 가게 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승환 기자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표결 참석 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습니다 애초 정치권 안팎에서 탄핵안 가결을 점치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만 끝까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는데요 변수로 꼽혔던 새누리당내 비주류 등 이탈표가 탄핵안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찬성표 234표 중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모두 찬성이라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여당 이탈표는 62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초 당내 비주류에서 추산한 찬성표가 35표 내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막판 비주류가 결집력을 발휘하고 여기에 친박 의원들 상당수가 동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비박계가 당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친박계는 폐족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이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최종 심판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헌재가 넘겨받은 탄핵안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의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에 최장 6개월인 헌재의 심리기간 중 판결이 언제 내려지느냐 역시 조기대선과 맞물리며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헌재가 6개월을 끌고 탄핵사유를 인정한다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여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정국 혼란은 오히려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야권이 탄핵과 별개로 하야 투쟁의 강도를 높일 태세여서 헌재 결론을 기다리자는 여권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