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내일 폐지…보조금 증액 여부 주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통법 내일 폐지…보조금 증액 여부 주목 내일(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이통사와 제조사가 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33만원이었지만, 내일(1일)부터 금액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조항은 유지됩니다 지원금을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지원금의 15% 외에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열흘 간의 연휴 중 통신사들의 전산 휴무일은 다음달 1·4·5·8일로, 이 날을 제외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