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영장 기각…법원 "가담경위 고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영장 기각…법원 "가담경위 고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영장 기각…법원 "가담경위 고려"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지이 기자 [기자]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수사진행 경과와 최 전 차장의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 등을 감안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해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문체부로 통보해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과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최 전 차장은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를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최 전 차장의 행보 배경에 우병우 전 수석과의 절친한 관계가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다음 주 초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