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대책…자기변호노트부터 영장심사관까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인권대책…자기변호노트부터 영장심사관까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인권대책…자기변호노트부터 영장심사관까지 [앵커]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따른 권한남용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이 인권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황정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피의자가 경찰서에 들어서면 복도 등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스스로 기록할 수 있고 수사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죄종에 상관없이 피의자가 요청하면 진술영상을 녹화해야 합니다 이 때 2시간 조사를 받으면 10분씩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강력범죄자라 하더라도 이전과 달리 수갑을 차지 않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송치 단계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 수사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심사관'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경찰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해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김형성 / 경찰청 인권위원장]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미리 검토해서 인권에 침해가 가는 규정, 제도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찰 스스로가 수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