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바이러스 법정 감염병 지정...신고 의무화 / YTN

지카 바이러스 법정 감염병 지정...신고 의무화 / YTN

[앵커] 보건 당국이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남미에서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가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제4군 법정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해외에서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감염병입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이미 중남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만큼 선제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형민 / 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관 : 발생한 국가에서 확산 추세에 있고 해당 지역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교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교류들이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이를 통해 즉각적인 환자 확인과 역학조사 등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가 감염되면 선천적으로 머리가 작은 '소두증'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국내 발생이나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없고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라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로 대책반을 마련하고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