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적발시 면직…금융사 주식취득 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감원, 채용비리 적발시 면직…금융사 주식취득 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감원, 채용비리 적발시 면직…금융사 주식취득 금지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서류전형을 없애고, 면접위원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테스크포스는 오늘(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 등 3대 비위행위를 한 금감원 임직원은 최고 면직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전 직원의 금융사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금융사 외 주식을 취득하면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빠른 시일내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