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3 [원주MBC] 원주시설공단 겸직 이유로 해고.. 항소심도 무효](https://poortechguy.com/image/knpjS1LW4Vg.webp)
2025. 2. 13 [원주MBC] 원주시설공단 겸직 이유로 해고.. 항소심도 무효
[MBC 뉴스데스크 원주] 겸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결정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시설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인 조 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씨는 공단 이사장의 허가없이 지역축제위원장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2022년 10월 해고당했다가 2023년 소송을 통해 복직했고, 이후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조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