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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박 모 씨…징역 6년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윤창호 가해자 박 모 씨…징역 6년 선고 [앵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휘훈 기자 [기자] 네, 부산지법 동부지원입니다 오늘(13일) 오전 11시쯤 윤창호 씨 가해자 박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곳에서 있었는데요 박 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6년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형량이 국민 법감정이나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지에 의문점이 남는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 181%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런 박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열린 변론 재개에서 징역 8년 구형을 취소하고 10년을 구형했는데요 박 씨가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것은 가식적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