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수원지법은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박춘풍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인간 생명을 침해하고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진정한 반성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 이후 태연히 성매수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감생활을 통한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