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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25 [원주MBC] 같은 선거법 위반인데.. 처리 속도 달라
[MBC 뉴스데스크 원주] ■ ◀ANC▶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다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이들의 사법 처리 속도가 사뭇 다릅니다 일부는 초고속 수사로 이미 재판까지 끝난 반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현직 지방의원들은 아직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END▶ ◀VCR▶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주민자치위원은 모두 4명입니다 이 중 1명은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을 36차례 올려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단순히 게시글을 공유만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YN▶고발된 주민자치위원 "개인 SNS계정에 개인적으로 공유를 해서 지지자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게 이 정도 사안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 이 주민자치위원은 5월 중순 검찰에 고발된 이후 경찰과 검찰 조사,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져 선고까지 3개월 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보다 20일이나 앞서 고발된 하석균 원제용 박한근 세 명의 당시 주민자치위원은 아직 기소 조차 안됐습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고, 2명은 강원도의원에 1명은 원주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대선 관련 사건은 오는 9월 9일 만료되는데 비슷한 사건에 사법처리 속도가 다른 겁니다 ◀SYN▶김철빈 사무처장/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직선거법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현직 지방의원 3명에 대한 수사는 늑장수사 " 민주당 측에선 늑장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 3명은 오히려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태세입니다 ◀SYN▶ 이동호 변호사 /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법률대리인 "무보수 명예직 신분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행정의 하부기관인 통·반장이나 신분이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처럼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입니다 " (S/U)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천이라는 실익을 얻은 이들 지방의원들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