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도 '매 들지 말라'…민법상 '자녀체벌권' 삭제 추진

부모라도 '매 들지 말라'…민법상 '자녀체벌권' 삭제 추진

부모가 교육 목적으로도 자녀들을 때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민법 조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이어서, 가정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사랑의 매'도 아이들에게는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가정교육에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조소희기자 #JTBC뉴스룸 #훈육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