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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도 '매 들지 말라'…민법상 '자녀체벌권' 삭제 추진
부모가 교육 목적으로도 자녀들을 때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민법 조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이어서, 가정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사랑의 매'도 아이들에게는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가정교육에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조소희기자 #JTBC뉴스룸 #훈육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