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5평 땅에 3층 주택? 알박기?”

[이슈플러스] “5평 땅에 3층 주택? 알박기?”

[앵커]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요? /하단/땅콩주택 보도, 유튜브 36만 조회 [본부장] 네, 땅콩주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땅콩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옆에 5평 크기의 땅이 있는데, 이 곳에 3층 주택을 짓는다는 보도를 해드린바 있는데요 이 레포트는 현재 유튜브에서 36만조회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일 보도된 레포트 보시죠 * 레포트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담장을 따라 삼각형 모양의 땅에 공사자재가 놓여있습니다 평소 아파트 주민들이 꽃을 심고 가꿔오던 화단인데 약 5평(17㎡)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눕기도 버거워 보이는 이곳에 3층짜리 주택이 들어서는 겁니다 ” 단지 입주민에 따르면 연립주택촌이었던 이곳은 지난 1996년 아파트로 재건축됐습니다 당시 한 주민이 1,000만원에 땅을 산 뒤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 땅만 두고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땅 주인은 작년 5월 이 땅을 매각하고 새 주인이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네, 흥미로운 레포트였는데요 유튜브에서 한달도 안돼 36만조회를 기록했다니 놀라운 데요 /사회/보도 이후 유튜브서 알박기 논란 벌어져 [본부장] 이 보도가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댓글을 보면 먼저 이게 알박기냐, 아니냐 라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땅의 먼저 주인은, 그러니까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 말고요 그 전주인은 알박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서 5평 알박기 땅을 안 사준거죠 알박기에 실패한 겁니다 나중에 알박기한 사람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이 사람이 현재의 지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박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죠 [앵커]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는 5평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법상 문제는 없나요? /5평 3층 주택, 건축법상 전혀 문제 없어 [본부장] 이곳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접대지경계와 50cm의 거리만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광진구청 관계자는 “사유지 내에서 법에 위배 되지 않는 건축물을 짓는 행위기 때문에 제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 땅에는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건가요? /하단/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 2·3층은 주택 [본부장] 건물 설계도를 확인해 보니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 2·3층은 주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건축을 맡은 이룸건설의 김 한 대표를 우리 기자들이 만나봤는데, 작은 땅이지만 알뜰하게 집을 지어서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단/ 건축기술 관심 높아…건설사 대표 직접 출연 예정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5평 작은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기술이 궁금하다는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오는 금요일에 김한 대표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5평 3층 주택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