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경찰, 4개월 조사 끝 결론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경찰, 4개월 조사 끝 결론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경찰이 9일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A경사가 사건 5일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경사는 또 같은 해 12월 말 언론보도 이후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선 뒤에도 영상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을 비롯해 A경사의 상급자였던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총 91명을 조사해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살폈으나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진상 파악 과정에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윗선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해당 사건이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상 보고 대상 사건임에도 서초서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이용구 #전법무부차관 #택시기사폭행사건 ◆ 연합뉴스 유튜브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