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2.26(목) 1일1제 69일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2.26(목) 1일1제 69일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Ⅱ – 246~252P]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포함한다)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직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포함)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의 적용대상에는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관례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가 포함된다 ㉥ 공직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의 과태료 상한액보다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의 과태료 상한액이 더 크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④(㉡㉢㉣㉤㉥㉦) #경찰승진 #실무종합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1타 #1일1제 #경찰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