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2.16(월) 1일1제 61일차 - 「경찰장비관리규칙」](https://poortechguy.com/image/JhT5OeW4N9A.webp)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2.16(월) 1일1제 61일차 - 「경찰장비관리규칙」
1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Ⅱ – 54~56P] ㉠ ‘간이무기고’라 함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및 112타격대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된 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속 부서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ㆍ탄약의 회수여부를 결정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감찰조사의 대상이 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해야 한다 ①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④ (㉠㉡㉢㉣㉤) #경찰승진 #실무종합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1타 #1일1제 #경찰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