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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vs 알권리…피의사실공표죄 논쟁 가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인격권 vs 알권리…피의사실공표죄 논쟁 가열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가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뜨거운 이슈가 된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피의자 인격권과 국민 알권리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여론몰이를 위한 수사기관의 악의적인 피의사실 흘리기 관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준식 사무관 /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자가 항변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선에서 부당하게 여론재판이 이뤄진다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 중심에 선 검찰은 선진국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한지혁 검사 / 법무부 형사기획과] "피의사실공표죄나 직접적으로 수사브리핑을 다루는 법률은 없지만…" 경찰 측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제화를 제안했습니다 [윤승영 총경 / 경찰청 수사기획과]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개정해서 예외규정을 법령에 신설하는 방안…" 하지만 권력과 수사기관의 유착·결탁 등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로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김상겸 교수 / 동국대 법학과] "공인에 경우에 있어서는 그 영역을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국민에게 알려져야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국 장관 일가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계기로 논란이 점화된 피의사실 공표죄 입법 과정에서도 팽팽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