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해설] 마포구, 만리재옛길 지역 공덕18구역 재개발 재지정을 위한 행위제한

[구보해설] 마포구, 만리재옛길 지역 공덕18구역 재개발 재지정을 위한 행위제한

* 2022년 유망 투자처 특강 신청 방법 * 구보, 시보 열람은? 이번 구보는 한때 재개발 지역이었으나 15 10 8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되었던 구 공덕18구역(공덕동 115-97)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일(21 11 22)로부터 3년 동안 신축 등 행위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공덕18구역은 사전 타당성 검토 주민 찬반 투표에서 71 2%의 동의율이 나온 구역입니다 게다가 인접 정비사업 구역인 공덕1구역(18 4 16 관리처분인가)와 공덕6구역(21 3 16 조합설립인가)이 있어 개발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지역이죠,, 신안산선이 서울역으로 연장까지 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포구에서 성공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공덕18구역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정비구역으로 무난히 지정될지, 서울시의 입장이 어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유료 해설영상에는 보다 자세히 풀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