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리볼빙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2022.02.03/뉴스투데이/MBC)](https://poortechguy.com/image/p2rWCTNIzOg.webp)
[신선한 경제] 리볼빙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2022.02.03/뉴스투데이/MBC)
신용카드 쓰는 분들은 카드 결제 대금 일부를 나중에 갚는 '리볼빙'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볼빙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은 일정 비율 카드 대금을 결제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대출 전환돼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결제 방식입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리볼빙 이용자는 274만 명, 사용 금액은 6조 4천억 원 규모로 약 3년 새 4천억 원 늘었는데요 자금 사정이 안 좋을 때 적절히 활용하면 연체로 인해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연 5%에서 많게는 20%에 가까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칫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면 취업이나 승진, 이직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로 요청하면 열흘 안에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리볼빙 외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도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신선한경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