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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결혼이라도 "억대 예단비 반환의무 없다"
짧은 결혼이라도 "억대 예단비 반환의무 없다" 부산가정법원은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A씨가 낸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원상회복 청구와 의사인 남편인 B씨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건넸고 그 중 5천만원을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받았지만 8개월만에 B씨의 음주 등으로 사이가 벌어져 별거를 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 정도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