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낸 아내 살해' 50대 징역 20년
'이혼소송 낸 아내 살해' 50대 징역 20년 대법원 2부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아내 최 모 씨가 운영하는 지방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흉기를 휘둘러 최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평소 폭언과 욕설을 참다 못한 아내가 한달 전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하고 함께 살자고 요구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