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MBC뉴스]비정한 아버지 선처

[청주MBC뉴스]비정한 아버지 선처

◀앵커▶ 부모 몰래 낳은 7개월 된 딸을 인터넷을 통해 단돈 60만 원에 매매한 대학생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기를 열심히 키워 아버지의 도리를 다하라며 선처를 결정한 겁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4월, 출생신고도 안 한 7개월 된 딸을 인터넷을 통해 판 대학생 아버지 사건 아기를 넘긴 대가는 단돈 60만 원이었습니다 부모 몰래 여자친구와 낳은 딸을 여관을 전전하며 홀로 키우다 기저귀와 분유값을 댈 형편이 안되자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INT▶ 딸 매매 피의자 "생활고 때문에 팔게 됐다" (S/U) 대학 새내기였던 아기 아버지는 경찰에 구속됐고, 아기를 산 30대 여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고 10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는 무거운 범죄 하지만 법원은 아버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기를 더 잘 보살펴 줄 사람을 찾으려했다는 의도가 인정됐고, 아기 엄마와 조부모가 아기를 다시 데려와 키우고 있는데다 아버지 본인도 깊이 반성해 이례적으로 선처를 결정한 겁니다 ◀INT▶방태경/청주지법 공보판사 "죄는 무겁지만 사회에서 도리 다하란 취지" 법원은 아기를 산 여성에 대해서도 나쁜 의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