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MBC뉴스] 실형받자마자 법정서 음독
◀앵커▶ 재판정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갑자기 극약을 마셨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END▶ ◀VCR▶ 119 구급대원들이 40대 남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합니다 바로 직전 재판정에서, 1억 6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사기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9살 김 모 씨 (S/U) 김 씨는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 판사가 보는 앞에서 극약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셨습니다 ◀SYN▶출동 구급대원 "흥분한 상태, 병원에 안 가겠다고"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발행동을 한 건데, 마신 양이 많지 않아 목숨은 건졌습니다 ◀INT▶김 씨/자살 시도 피고인 "대질심문 안 하고 추가 증거도 반영 안돼 억울해서" 김 씨의 지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으면 극약을 마실 거라고 미리 밝혔는데도,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SYN▶김 씨 지인 "판사가 '예'라고 대답하고 마시고 나서 냄새 맡더니 농약 아니라고" 하지만 청주지방법원은 법정구속 직전 '예고 없이' 약을 마셔 미리 막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마신 액체의 정확한 성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