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L 1와 투자 회사 직원 비자E 2의 차이점

주재원 비자 L 1와 투자 회사 직원 비자E 2의 차이점

주재원 비자인 L-1(A) VISA 와 E-2 Employee VISA는 둘 다 미국에 파견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본인의 경력, 본사와 지사의 관계, 지사에 대한 투자내역, 지사의 사업 운영 경력, 비자의 발급 시기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VISA TYPE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지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L-1(A) VISA나 E-2 VISA중에 어느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지사의 간부직으로 EB-1(C)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C)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은 국제 기업의 간부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으로써 본사와 지사의 관계가 국제 기업의 일원이라는 것의 증명이 중요하고 신청인은 미국 지사의 고위 간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영주권의 승인 조건이므로 L-1(A) VISA 또는 E-2 Employee VISA 중에 어떤VISA를 소유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여도 영주권 심사와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aw Offices of James S Hong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Call Us: (213) - 480 - 7711 Rowland Heights Office 19119 Colima Rd Suite 101 Rowland Heights, CA 91748 Call Us: (626) - 581 - 8000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16 Buena Park, CA 90621 Call Us: (213) - 480 - 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