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끝낸다…‘임기 자동종료’ 조례 입법 예고 / KBS 2022.08.23.](https://poortechguy.com/image/qUN8MyuzX2k.webp)
‘불편한 동거’ 끝낸다…‘임기 자동종료’ 조례 입법 예고 / KBS 2022.08.23.
[리포트] 대전시가 입법 예고한 출연·출자기관장과 임원 임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핵심은 바로 5조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에 임기를 끝내도록 하고 관련 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사공단은 제외됩니다 [김승태/대전시 예산담당관 : "임기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정철학을 공유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 이들 산하기관장의 임기는 대부분 내년까지로, 2년 넘게 남은 경우도 있지만,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기관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해 소급 적용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초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꼼꼼히 따져보겠단 입장입니다 [조원휘/대전시의회 부의장/민주당 :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뻔히 내가 퇴직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1년이나 1년 미만의 장을 하러 그 자리에 전문가들이 오겠느냐 "]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단체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킨 자치단체는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