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동 묻지마 살인' 50대 징역 20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효창동 묻지마 살인' 50대 징역 20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효창동 묻지마 살인' 50대 징역 20년 [앵커]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배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을 저지른 데다 재범 위험이 높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피 묻은 발자국이 곳곳에 보입니다 지난 1월, 배 모 씨는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와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말리는 피해자의 연인의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도 입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배 씨가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법원의 판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유족들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 측은 흉기는 위협용으로 준비했을 뿐 고의적으로 살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놀라는 기색 없이 피해자의 연인을 때리고 걸어나간 점 등을 봤을 때 살해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고, CCTV에 범행 장면이 명확히 찍히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부터는 말을 바꾸는 등 피고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긴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배 씨는 전과 22범인 데다 이번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 저지른 만큼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