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다. / 취업규칙에 반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사례

취업규칙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다. / 취업규칙에 반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사례

취업규칙은 근로계약 보다 우선합니다 오늘 사례는 취업규칙에 기간제 10개월 이상 사용 못하도록 규정되 있으나 20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제를 사용한 경우의 케이스를 알아 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반해 무효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 꼭 비교해 보세요 si-seon@hotmail com / 02-6401-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