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형사재판? 결정하는 기준, 절차, 실무 꿀팁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올라온 '소년재판(소년심판)'에 대한 질문 내용을 컨텐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시다 시피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오직 소년재판만을 받을 수 있고, 범죄소년은 소년재판 뿐만 아니라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에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 범죄소년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는 댓글 내용이 있어 영상을 통해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들 똑똑하시니까요!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 com #소년재판변호사 #소년법변호사 #소년심판변호사 #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역송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